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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절차
학교 시설 개방 신청 절차 안내
한백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로 방문하시거나, 행정실 전화 (031-8055-5301)를 하셔서 개방이 가능한지 상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한 기대여한 단체가 있을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본교의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 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정일 및 지정시간에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쓰레기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정리가 안 될 시에는 추후 재사용이 불허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았더라도 한백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3조3에 의거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방 일시안내
2023학년도 제8기 한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고
운동장, 강당
평일 및 토요일 : 미개방
일요일 및 공휴일: 개방 및 사용시간 협의후 조정
미개방사유: 본교생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평일 및 토요일 미개방
교실, 시청각실, 특별교실
평일 및 토요일 : 미개방
일요일 및 공휴일 : 개방 및 사용시간 협의후 조정
미개방사유: 본교생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평일 및 토요일 미개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