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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절차

학교 시설 개방 신청 절차 안내
  • 한백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로 방문하시거나, 행정실 전화 (031-8055-5301)를 하셔서 개방이 가능한지 상의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한 기대여한 단체가 있을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본교의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 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정일 및 지정시간에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쓰레기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정리가 안 될 시에는 추후 재사용이 불허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았더라도 한백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3조3에 의거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방 일시안내

2023학년도 제8기 한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개방 시설명개방·사용 시간비고
운동장, 강당
  • 평일 및 토요일 : 미개방
  • 일요일 및 공휴일: 개방 및 사용시간 협의후 조정
미개방사유: 본교생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평일 및 토요일 미개방
교실, 시청각실, 특별교실
  • 평일 및 토요일 : 미개방
  • 일요일 및 공휴일 : 개방 및 사용시간 협의후 조정
미개방사유: 본교생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평일 및 토요일 미개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후 조정